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영 제82조의5제5항, 제83조의3제4항, 제92조의13제2항,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6제3항, 제93조의7제5항 또는 제93조의14제11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2022.3.18, 2026.3.20, 2026.5.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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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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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32조의2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32조의3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34조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35조 · 통보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42조의2 ·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2조의3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 ·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43조의2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3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제43조의4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