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영 제97조의6제1항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제2호의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1.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제공할 것
2.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각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3.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각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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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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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43조의2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43조의3 ·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제43조의4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제44조 ·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44조의2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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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