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9조의6제3항에 따른 문서는 체납액 납부계획서를 말한다.
②영 제99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서는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지정납부기한등연장"이라 한다) 및 압류ㆍ매각의 유예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6.3.14, 2021.3.16>
③삭제 <201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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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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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주택임대기간의 계산제44조의2 ·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제44조의3 ·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44조의4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45조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45조의2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5조의3 ·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5조의4 · 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제45조의5 · 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제45조의6 · 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제45조의7 · 자료의 제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