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6 (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6(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 영 제100조의6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외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같은 항 제4호의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3.2.23, 2014.3.14, 2015.3.13, 2026.1.2>
1.「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2.「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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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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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45조의2 ·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의3 ·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5조의4 · 월 평균 근로소득의 계산제45조의5 · 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45조의6 · 사업자 외의 자의 범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5조의7 · 자료의 제출 등제45조의8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액의 열람제45조의9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서류제45조의10 ·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46조 · 조세회피 우려 사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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