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의2조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조문 원문
①영 제104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4.21, 2026.1.2>
②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나목의 계산식에서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4.21, 2021.3.16, 2025.10.31, 2026.1.2, 2026.3.20>
1.[['1. 영 제104조의21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68265" alt="img160268265" >', '┌────────────────────────────────────────┐',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 '│A: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 '│에서 발생한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44조의2에 따른 평균환율(이하 이 항에서 "평균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원 │', '│화로 환산한 금액 │', '│B: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에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 │', '│는 생산자물가지수의 합계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이 │', '│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 '└────────────────────────────────────────┘', '</img>']]
2.[['2. 영 제104조의21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68621" alt="img160268621" >', '┌──────────────────────────────────────┐',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 '│A: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이 양도ㆍ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 │', '│도의 직전 과세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 과세연도"라 한다)에 발생한 현지화 │', '│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 │', '│액 │', '│B: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 '│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 '└──────────────────────────────────────┘', '</img>']]
3.[['3. 영 제104조의21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69185" alt="img160269185" >', '┌────────────────────────────────────────────┐',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 '│A: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 │', '│생한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 │', '│액 │', '│B: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 │', '│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 │', '│우에는 1로 한다) │', '└────────────────────────────────────────────┘', '</img>']]
4.[['4. 영 제104조의21제6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1585" alt="img162501585" >', '┌──────────────────────────────────────┐',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 '│A: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완료한 생산량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확 │', '│인한 생산량에 대하여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 '│금액 │', '│B: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 │', '│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 '└──────────────────────────────────────┘', '</img>']]
5.영 제104조의21제6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사업장의 축소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량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생산량을 차감한 생산량을 말한다)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에 대하여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③영 제104조의21제1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란 사업장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바닥면적은 제외한다)을 합산한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3.20, 2024.3.22, 2026.1.2, 2026.3.20>
④영 제104조의21제12항제2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4.3.22, 2026.1.2, 2026.3.20>
⑤영 제104조의21제14항에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0.4.21, 2021.3.16, 2023.3.20, 2024.3.22, 2025.10.31, 2026.3.20>
1.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영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사업장을 양도했거나 폐쇄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국외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영 제104조의21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완료 확인서 사본
4.영 제104조의21제6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5.영 제104조의21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영 제104조의21제1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장이 제4항에 따른 공장인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발급받은 유휴면적 현장조사 확인서 사본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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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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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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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기술과 그 관련 품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제안보품목등의 선정·확인·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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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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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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