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68265" alt="img160268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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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
│A: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
│에서 발생한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44조의2에 따른 평균환율(이하 이 항에서 "평균환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원 │
│화로 환산한 금액 │
│B: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에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 │
│는 생산자물가지수의 합계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이 │
│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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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68621" alt="img160268621" >
┌──────────────────────────────────────┐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
│A: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이 양도ㆍ폐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 │
│도의 직전 과세연도(이하 이 호에서 "직전 과세연도"라 한다)에 발생한 현지화 │
│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 │
│액 │
│B: 직전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
│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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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69185" alt="img160269185" >
┌────────────────────────────────────────────┐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
│A: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발 │
│생한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같은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 │
│액 │
│B: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 │
│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 │
│우에는 1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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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501585" alt="img162501585" >
┌──────────────────────────────────────┐
│환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금액 = A × B │
│A: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에서 축소완료한 생산량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확 │
│인한 생산량에 대하여 현지화로 표시된 매출액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
│금액 │
│B: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 │
│가지수의 평균값으로 감면대상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의 생산자물가지수의 │
│평균값을 나눈 비율(1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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