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24제5항 단서에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상태표(같은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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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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