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의3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조문 원문
제47조의3(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104조의24제5항 단서에서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한 내국법인"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결재무상태표(같은 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재무상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부채액이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내지 제121조의7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6조의2 내지 제116조의13,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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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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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