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4조의28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서류에 한정한다. <개정 2026.1.2>
1.정관
2.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특정사업의 내용
3.자금의 조달 및 운영계획
4.주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②영 제104조의28제4항제5호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7개 펼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의5 · 학교에 기부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의 범위제47조 ·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2 ·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제47조의3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4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47조의5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47조의6 · 해외채권추심기관제47조의7 ·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7조의8 ·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9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47조의10 ·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