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6 (해외채권추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6(해외채권추심기관) 영 제104조의30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제1항제1호의 해외채권추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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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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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2 · 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제47조의3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4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5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47조의6 · 해외채권추심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7조의7 ·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제47조의8 ·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9 ·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47조의10 ·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제48조 ·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