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7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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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4조의31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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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104조의31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1.양도한 건설기계와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2.「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3.양도한 건설기계의 매입 및 양도에 따른 각각의 건설기계 양도증명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매입에 따른 건설기계양도증명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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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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