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8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4조의35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가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경우로서 영 제104조의32제1항 각 호의 비용 중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서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통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영 제104조의32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603323" alt="img153603323" >
┌────────────────────────────────┐
│공통비용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일수 │
│ ──────────────────────────┤
│ 수도권 밖에서 개최된 일수 + 수도권에서 개최된 일수│
└────────────────────────────────┘
</img>
②영 제104조의32제1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이스포츠대회에 참여한 선수로부터 대회 참가비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개정 2026.1.2>
1.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에 대한 이동경비 및 현지 숙식비
2.선수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업무 전담인력이 사용하는 숙소 및 이동차량에 대한 임차료
3.이스포츠대회 심판에게 지급하는 수당
4.보험료 등 이스포츠대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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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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