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면세금지금도매업자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6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라 함은 법 제10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2개의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6.1.2>
②영 제10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09.4.7, 2026.1.2>
1.면세금지금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면세금지금중개업무에 대한 지식ㆍ경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갖출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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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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