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4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의4(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 영 제112조의6제2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6.1.2>
1.별표 15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2.그 밖에 법 제11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유등의 거래내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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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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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의 등록 정보 2.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 내역 3.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내역 4.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내역 5.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 내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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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제49조의2 ·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등제50조 ·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50조의2 · 증명자료의 제출제50조의3 · 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50조의4 ·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지금 보는 조문
제50조의5 ·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제50조의6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제50조의7 · 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0조의8 ·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1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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