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6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의6(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영 제115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8.3.21, 2025.10.31>
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
2.감면신청 물품이 영 제1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3.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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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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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제50조의2 · 증명자료의 제출제50조의3 · 환급대상 유류 등의 수량 계산방법제50조의4 ·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보 또는 자료제50조의5 ·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50조의6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0조의7 · 시장등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0조의8 ·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1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제51조의2 · 부수토지의 범위 등제51조의3 · 조세감면신청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