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1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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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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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4 · 사업개시의 신고제51조의5 · 관세등의 면제신청제51조의6 · 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제51조의7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51조의9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51조의10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지금 보는 조문
제51조의11 · 부채의 범위 등제52조의2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제52조의3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52조의4 ·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제52조의5 · 현금거래의 확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