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5 (관세등의 면제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5(관세등의 면제신청) 법 제12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2005.3.11, 2012.2.28>
1.당해사업이 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당해자본재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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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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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의8 ·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요건 등제51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제51조의2 · 부수토지의 범위 등제51조의3 · 조세감면신청등제51조의4 · 사업개시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51조의5 · 관세등의 면제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1조의6 · 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제51조의7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51조의9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0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1 · 부채의 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