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6 (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6(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 영 제116조의6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 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자 시 새로 취득ㆍ설치한 사업용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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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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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의 기준 등제51조의2 · 부수토지의 범위 등제51조의3 · 조세감면신청등제51조의4 · 사업개시의 신고제51조의5 · 관세등의 면제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51조의6 · 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1조의7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51조의9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0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1 · 부채의 범위 등제52조의2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