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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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17조의3제6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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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영 제117조의3제6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8, 2019.3.20>

1.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
2.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에 따른 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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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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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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