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2(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영 제117조의3제6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8, 2019.3.20>
1.의료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7호에 따른 서식
2.교육비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8호에 따른 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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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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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기술이전ㆍ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5. 22.>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제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즉시 ❶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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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1조의6 · 증자의 조세감면 시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의 안분 기준제51조의7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제51조의9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0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1 · 부채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52조의2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52조의3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52조의4 ·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제52조의5 · 현금거래의 확인 등제52조의6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제53조 ·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