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4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4(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121조의5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17.3.17, 2026.1.2>
1.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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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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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9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0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1 · 부채의 범위 등제52조의2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제52조의3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52조의4 ·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52조의5 · 현금거래의 확인 등제52조의6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제53조 ·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제5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제55조 ·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