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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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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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10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제51조의11 · 부채의 범위 등제52조의2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제52조의3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52조의4 ·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52조의5 · 현금거래의 확인 등지금 보는 조문
제52조의6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제53조 · 증설투자기준 공장의 범위 등제5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제55조 ·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제57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