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3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3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제116조의27제3항 및 제116조의36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8, 2014.3.14, 2019.3.20, 2020.3.13, 2022.3.18, 2023.3.20, 2024.3.22, 2026.1.2, 2026.3.20>
1.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2.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3.「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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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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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
무형자산 | 내용연수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5년 특허권 | 7년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1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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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소기업의 매출액제5조의2 · 무상임대 자산의 범위제7조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제7조의2 · 현물출자의 범위제8조의2 · 기금운용법인 등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8조의3 · 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4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제8조의5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범위 등제8조의6 · 산업재산권 출자주식 전용계좌 요건제8조의7 · 기술비법의 범위 등제8조의8 ·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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