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영 제14조의4제5항제3호에서 "사망, 정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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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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