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의8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영 제12조의3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4.1.5, 2025.3.21, 2025.10.31, 2026.1.2>
1.「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
2.「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 한정한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 및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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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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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1. 소재ㆍ부품의 범위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적용범위(소재ㆍ부품)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 면 방적사 모 방적사 화학섬유 방적사 연사 및 가공사 기타 방적사 면직물 모직물 화학섬유직물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편조 원단 솜 및 실 염색 가공품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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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7개 보기제8조의8 ·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제10조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1조 · 외화증권의 범위제12조 ·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제12조의2 ·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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