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의8조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조문 요약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품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경제안보품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의8(소재ㆍ부품ㆍ장비의 범위) 영 제12조의3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4.1.5, 2025.3.21, 2025.10.31, 2026.1.2>

1.「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
2.「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로 한정한다)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 및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품목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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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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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품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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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