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 (시료채취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시료채취방법 등)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별표 6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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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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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시료채취방법 등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에서의 시료채취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종류가 다른 토양오염물질(유류로서 종류가 다른 것은 동일물질로 본다)을 개별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개별 시설별로 3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가. 개별 저장시설 용량이 50만리터 이하인 저장시설이 1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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