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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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2.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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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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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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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