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2.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27조(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10.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