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토양오염도검사 주기 등)
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6.30, 2008.7.30, 2009.6.25, 2014.12.24, 2025.8.7, 2025.10.1>
1.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2.별표 2 제2호에 따른 제한물질ㆍ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날
3.별표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
②영 제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토양오염도검사주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누출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