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11.10.6, 2013.5.31>
1.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
2.법 제2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한 때
3.토양관련전문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한 때
제30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3.7, 2011.10.6,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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