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토양정밀조사 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과 그 주변지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
토양정밀조사 지역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철도산업발전기본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대체연료석유지역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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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토양정밀조사 지역) 법 제5조제4항제3호마목에 따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2025.7.7>

1.「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과 그 주변지역
2.「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
3.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주변지역
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의 석유정제업자의 석유 정제시설 및 저장시설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의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의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4호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5호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4.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지역
5.자연재해 등으로 토양환경이 변화되어 토양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토양환경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지역
6.종전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7.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외부 토양을 반입하여 성토재 등으로 사용한 지역

2. 조문 관계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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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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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과 그 주변지역.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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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