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토양정밀조사 지역) 법 제5조제4항제3호마목에 따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2025.7.7>
1.「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과 그 주변지역
2.「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
3.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주변지역
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의 석유정제업자의 석유 정제시설 및 저장시설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의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의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4호의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5호의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및 판매시설
4.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되는 지역
5.자연재해 등으로 토양환경이 변화되어 토양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토양환경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지역
6.종전보다 엄격한 우려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7.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외부 토양을 반입하여 성토재 등으로 사용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