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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의3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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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을 조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화책임자, 조치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화책임자가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도 이행완료 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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