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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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내지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하 "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의…
5. 관련 별표
1. 토양시료의 채취는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하여 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도면상에 시료채취지점을 표기하고 시료채 취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를 위한 시추장비 등의 운전은 기술요 원이 아닌 다른 인력이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술요원은 시료채취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단위: 원) 비고 카드뮴ㆍ구리ㆍ납 44,200 항목당 비소 44,200 수은 44,200 6가크롬 44,200 아연ㆍ니켈 44,200 항목당 불소 71,100 유기인 35,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14,000 시안 17,700 페놀류 56,100 유 류 벤젠…
1.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2. 토양정화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토양정화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 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오염토양을 반입정화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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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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