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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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토양시료의 채취는 토양관련전문기관(변경)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도면상에 시료채취지점을 표기하고 시료채취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를 위한 시추장비 등의 운전은 기술요원이 아닌 다른 인력이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술요원은 시료채취 과정을 감독하여야 한다. 2.…
1. 토양오염도검사수수료 검사항목 | 검사수수료(단위: 원) | 비고 카드뮴ㆍ구리ㆍ납 | 44,200 | 항목당 비소 | 44,200 | 수은 | 44,200 | 6가크롬 | 44,200 | 아연ㆍ니켈 | 44,200 | 항목당 불소 | 71,100 | 유기인 | 35,100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14,000…
1.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2. 토양정화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토양정화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오염토양을 반입정화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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