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7(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①법 제1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은 정화착공에서 정화완료까지 토양정화의 단계별로 오염토양이 적정하게 정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15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검증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6의3와 같다. <개정 2008.7.30, 2013.5.31>
제19조의7(검증의 절차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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