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10.1>
1.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환경연구원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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