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6(오염토양정화계획의 제출 등)
①법 제15조의6제2항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화공사 착공 7일 전까지 또는 정화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려는 자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25, 2011.10.6, 2013.5.31, 2015.11.30, 2018.11.27>
1.오염토양정화공사계획서
2.정화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3.정화사업계약서 사본
4.정화검증계약서 사본
②법 제15조의6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0.6, 2015.3.24, 2025.10.1>
1.오염토양의 양 또는 오염범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토양오염물질의 오염정도(20퍼센트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토양오염물질 종류
3.정화방법, 정화소요기간, 토양정화업자 또는 검증할 토양관련전문기관
4.정화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의 변경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3.5.31, 2018.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