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4(토양정화계획의 수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토양정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확인된 토양오염의 정도를 반영하여 토양정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6조의3제3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시설개선 및 오염확산 방지 등 응급조치 계획
2.정화 후 부지 활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