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6(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이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일정, 범위, 기준 등이 포함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2025.10.1>
②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는 자료조사, 현장조사 또는 의견청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대상시설의 상호, 소재지
2.대상시설의 설치연도, 면적, 시설용량, 취급물질 등 현황
3.대상시설의 최근 5년간 토양오염검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 등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⑤한국환경공단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4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7>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1.2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