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3.24, 2023.4.17, 2025.7.7, 2025.10.1>
1.제8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2.제19조에 따른 반출정화사유: 2014년 1월 1일
2의2. 삭제 <2017.11.30>
3.삭제 <2023.4.17>
4.제31조의4 및 별표 11의2에 따른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5.삭제 <2023.4.17>
6.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의 종류ㆍ주기ㆍ시간: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