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제8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제19조에 따른 반출정화사유: 2014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종류ㆍ주기ㆍ시간반출정화사유토양정화업자변경신고준수사항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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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3.24, 2023.4.17, 2025.7.7, 2025.10.1>

1.제8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2.제19조에 따른 반출정화사유: 2014년 1월 1일

2의2. 삭제 <2017.11.30>

3.삭제 <2023.4.17>
4.제31조의4 및 별표 11의2에 따른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5.삭제 <2023.4.17>
6.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의 종류ㆍ주기ㆍ시간: 2014년 1월 1일

2. 조문 관계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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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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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제19조에 따른 반출정화사유: 2014년 1월 1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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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