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3.24, 2023.4.17, 2025.7.7, 2025.10.1, 2026.6.22>
1.삭제<2026.6.22>
2.제19조에 따른 반출정화사유: 2014년 1월 1일
2의2. 삭제<2017.11.30>
3.삭제<2023.4.17>
4.제31조의4 및 별표 11의2에 따른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5.삭제<2023.4.17>
6.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의 종류ㆍ주기ㆍ시간: 2014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의2 · 토양정화업자의 준수사항
1. 기술인력은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2. 토양정화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토양정화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오염토양을 운반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위탁받은 오염토양을 반입정화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