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누출검사 등)
①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우려기준 중 3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25.7.7,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13조(누출검사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