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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 누출검사 대상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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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의2(누출검사 대상시설)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누출검사 대상시설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7.7>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시설이 누출검사대상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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