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개정 2015.3.24, 2025.7.7, 2025.10.1>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5.12.30, 2008.7.30, 2011.10.6, 2014.12.24, 2018.11.27, 2025.7.7, 2025.8.7>
1.「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및 구조설비명세표 사본 1부
2.「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ㆍ제8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취급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유용시설의 위치도(관경, 긴급차단밸브 위치 기재) 사본 1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