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통보)
①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송유관안전관리법」을 말한다. <개정 2015.3.24, 2025.7.7, 2025.10.1>
②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가 의제되는 허가 또는 등록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그 허가 또는 등록의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5.12.30, 2008.7.30, 2011.10.6, 2014.12.24, 2018.11.27, 2025.7.7, 2025.8.7>
1.「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 설치허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신청서(변경허가신청서) 및 구조설비명세표 사본 1부
2.「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ㆍ제8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취급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송유용시설의 위치도(관경, 긴급차단밸브 위치 기재)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