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3조 (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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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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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토양보전대책지역지정표지판
1. 지정목적 2. 지정일자 : 년 월 일 3. 토양보전대책지역안에서 제한되는 행위 4. 토양보전대책지역 내역 가. 주소 나. 면적 다. 약도 비고 1.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세로 2미터, 높이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글자는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약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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