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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 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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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토양오염도 측정망의 설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전국토를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전ㆍ답, 임야, 공원 등 토지의 용도를 고려하여 측정지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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