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7의3조 (창구덮개의 폐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석탄을 갑판과 갑판 사이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화물을 통하여 위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구를 밀봉하여야 한다.
창구덮개의 폐쇄창구덮개갑판과갑판사이창구제17의3조아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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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장은 갑판과 갑판 사이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갑판구조에 과다한 부하가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하부화물창의 창구덮개가 열림으로 인하여 선적구조에 응력(應力)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창구를 닫아야 한다.
②석탄을 갑판과 갑판 사이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화물을 통하여 위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구를 밀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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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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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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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석탄을 갑판과 갑판 사이에 적재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화물을 통하여 위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창구를 밀봉하여야 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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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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