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의7조 (사다리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갑판적목재의 상부에서 갑판까지에는 가드라인ㆍ가드레일이 설치된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다리의 설치사다리가드라인ㆍ가드레일이갑판적목재설치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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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의7(사다리의 설치) 갑판적목재의 상부에서 갑판까지에는 가드라인ㆍ가드레일이 설치된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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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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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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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갑판적목재의 상부에서 갑판까지에는 가드라인ㆍ가드레일이 설치된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3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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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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