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19의2조 (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하천시설의 신설ㆍ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점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수반하지공작물제19의2조하천관리청이신설ㆍ변경점용기간이아니한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의2(실시계획의 인가 제외대상)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22, 2021.12.28, 2025.10.1>

1.하천시설의 신설ㆍ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점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3.그 밖에 공작물을 신축ㆍ개축ㆍ변경하는 경우로서 하상세굴(河床洗掘), 유속변동, 유수방향 변화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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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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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천시설의 신설ㆍ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점용기간이 6개월 이내로 한정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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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