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①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8, 2005.5.26, 2006.3.29, 2008.2.29, 2017.8.16>
1.회생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 등 산업발전 또는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2.자회사등이 아닌 회사를 새로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등 자회사등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3.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감소한 경우
4.환율변동에 따른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5.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6.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7.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등의 귀책사유없이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였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45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인의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