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의7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외국금융지주회사가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국내의 금융지주회사(이하 "국내지주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국내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외국금융지주회사가 국내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소유할 것
나.외국금융지주회사가 국내지주회사의 다른 주주가 될 자(이하 이 목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소유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그 소수주주가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수주주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할 수 없을 것
2.외국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인 국내 금융기관{해당 국내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이 호에서 "국내지주회사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국내계열회사"라 한다}이 있는 경우 법 제4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국내계열회사와 국내지주회사등 사이에 신용공여ㆍ자산거래ㆍ주식소유 등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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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제5조의3 ·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제5조의4 · 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제5조의5 · 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제5조의6 · 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5조의7 ·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8 · 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제6조의2 ·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제6조의3 · 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ㆍ절차 등제6조의4 · 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제6조의5 ·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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