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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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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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8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 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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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35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36조 · 가산금제37조 · 독촉제38조 · 체납처분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3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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