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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6의4조 · 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4(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법 제3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1.24>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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