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2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편입대상회사"라 한다)의 상호.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전자정부법편입대상회사금융지주회사자회사등금융위원회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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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편입대상회사"라 한다)의 상호
2.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본점의 소재지
3.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5.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6.편입대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②제1항의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15.10.23, 2021.1.5, 2021.10.21>
1.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2.편입대상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한 후 3개 사업연도의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입ㆍ지출계산서
3.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본점ㆍ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삭제 <2010.11.2>
5.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7.승인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다만, 편입대상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아닌 유한책임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8.기타 법 및 이 영에 의한 승인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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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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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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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회사(이하 "편입대상회사"라 한다)의 상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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