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5(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①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요출자자(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은행지주회사등과 불법거래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8.2.29, 2009.10.1, 2010.1.18, 2013.8.27>
1.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금융기관(해당 주요출자자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해당 주요출자자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2이상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②법 제45조의5제2항에서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0.1.18>
1.주요출자자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의 제한
3.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신규취득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