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금융채의 발행 등)
①은행지주회사는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예정사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은행지주회사(이하 "발행은행지주회사"라 한다)나 그 발행은행지주회사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을 것
2.사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라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
③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은행지주회사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채무증권 또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가 금융관련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발행하는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채를 말한다.
④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해당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ㆍ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